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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1·2월 점포임차인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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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담당 임원도 위촉

'기업회생 신청한 홈플러스 상황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 대상 올해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조기변제 채권 규모는 3천45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채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 김창영 씨가 맡는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다음과 같이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담당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금수지상황을 점검하고,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이를 보고한다.

아울러 기타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도 검토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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