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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모수개혁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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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인구와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와 함께 논의되는 연금 개혁 방안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수개혁은 전체적인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과 달리 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여기서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를 인상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받은 평균 월급의 몇 % 정도를 받을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기금 고갈이 늦춰진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늦추거나 지급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65세 이후로 지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현재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로 주장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시장부 정선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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