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채권 브로커(중개인) 호가방에 한 증권사의 채권운용 본부장이 '경고성' 공지를 올려 눈길을 끈다.
불법 파킹거래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입찰 담합 등으로 채권시장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불법 및 비정상적 거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A증권사의 FICC 본부장은 전일 브로커 호가방에 "케이본드, 녹취 등 공식적인 거래를 제외한 사적 부탁, 협의, 청탁 수취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매수 또는 매도 호가가 쉼 없이 쏟아지는 호가방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컴플라이언스 공지를 올리는 일은 이례적이다.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을 진행하고, 불법 및 비정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외부 시장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관련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흔하지 않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이 있는 PD사 등을 상대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사실상의 결론을 내면서 채권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15개 PD사에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
관련 금융사와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치 내용의 강도가 셌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나온 후 시장이 뒤숭숭하다"며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지 배경을 불법 가능성이 농후한 파킹 거래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파킹 등 불법행위가 성행했고 비슷한 일이 재현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파킹은 펀드매니저 또는 브로커 등 거래 당사자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거래다.
채권시장의 다른 참가자는 "최근에는 (채권) 매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면서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타이트해졌다"고 전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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