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부,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로 우회

25.03.12.
읽는시간 0

반도체 공정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1회당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를 활용할 시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한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 주 52시간 규제 예외가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막히자 우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필요시에는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업계에서 짧은 인가 기간이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 중국의 기술 추월 등 산업 전반에 위기가 확산하자 핵심 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은 차등화한다.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정한다.

1회 3개월 인가를 받았을 때는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이후 재심사를 거쳐 주 64시간으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특례 활용 시에는 인가 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반대해온 노동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사유, 기간·시간, 건강보호 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조치"라며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박준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