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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으로 P-CBO 발행 가능' 법안 법사위 통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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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신탁 방식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돼왔다.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이나 신규 발행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발행하는 과정 탓에 P-CBO를 발행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담이 컸다.

이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P-CBO 발행 발식을 현행 SPC 방식에 더해 신탁방식을 신규로 도입한 게 골자다.

이를통해 신보가 직접 P-CBO를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 인하와 수수료 절감으로 연 50bp(1bp=0.01%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SPC 방식은 설립하는 과정서 드는 수수료가 있고 발행 채권이 일반 회사채 처럼 돼서 발행금리가 신탁방식보다 더 높게 발행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SPC 방식에 비해 수수료 줄어들고 신탁방식을 보증하면 특수채가 돼 일반 SPC발행 회사채보다는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야당 단독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26 utzz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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