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

25.03.12.
읽는시간 0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40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게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거래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천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427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 이동통신사에서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췄다.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동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한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천872건에서 2016년 1만5천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2022년 7천210건으로 줄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는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상호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해 수익을 증대하려는 유인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7년여간 진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담합한 적이 없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담합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김용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