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 혐의로 전수 조사에 나섰던 글로벌IB 대상 제재가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총 13곳에서 규제 위반이 확인됐으며,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836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4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83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업계가 업무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왔다. 거래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화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글로벌 IB의 규제 위반은 주로 독립 거래단위 운영이 미흡했거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진행됐다.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적으로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거래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를 신청할 경우,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조사 대상 IB 중 일부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을 제출한 이후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차입계약을 맺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이 또한 무차입 공매도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와 구체적으로 계약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부 금융사는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 직원 실수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시스템의 잔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수의 글로벌 IB는 전산화에 참여했다. 공매도 거래에 대한 당국의 상시 감시가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 재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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