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한 금융사가 어디인지에 채권시장의 관심이 크다.
대부분 PD사가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형사 고발 대상으로까지 지목된 가운데 일부 PD사는 위반 건수가 적고,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제를 피하게 됐다.
1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15개 PD사에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
고발 의견으로 적시된 기관에만 보고서가 송부됐는데, 18개 PD사가 모두 조사받은 점을 고려하면 3개 PD사가 칼날을 피한 셈이다.
대상은 SC제일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DB금융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위반 사항이 각각 1건으로 경미했고, DB금융투자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는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으로 적시된 15개사의 혐의는 '정보교류'와 '입찰 담합'으로 모두 같다.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은 고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입찰 전 PD사 실무자간 정보 교류를 유심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보고서에는 PD 실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다 실명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분량만 800여 페이지에 달하고 부록을 포함하면 1만페이지가 넘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두고선 과연 어느 금융사가 혐의 사실을 '실토' 했는지도 궁금증이 크다.
혐의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 경감은 물론 고발 대상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증권사 3곳이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PD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회사마다 연락해 정보를 수집하던 사람이 문제의 발단으로 볼 수 있는데, 자진 신고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PD사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서로 언급을 피하고, 각자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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