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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SMH와 상호주였던 적 없어…최윤범 주장 궤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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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지분 경쟁 승산 없자 50년간 행사한 의결권 위법하게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재차 상호주를 이유로 의결권 제한을 주장한 데 대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12일 최윤범 회장이 또다시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려아연은 전날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그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최윤범 회장 측은 주장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해 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K·영풍은 SMH와 영풍이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면서 최윤범 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MBK·영풍은 "연결 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정기주총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영풍은 상호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해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했다. 와이피씨 지분은 영풍이 모두 보유한다.

MBK·영풍 관계자는 자신들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이 되자 최윤범 회장이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며 "최윤범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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