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이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는 물론 연구(R&D) 등 중장기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며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기업이 지난 2017년께는 3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9곳, 2023년에는 77곳으로 급증했다"며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새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미래의 투자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써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한다"며 "민주당은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총 40여 건을 상정 후 처리한다. 지난달 27일 이후 2주 만에 열리는 3월 국회 첫 본회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한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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