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에도 '네임 앤 셰임' 전략…의결권 행사 모범·미흡 사례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형사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는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는다"며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정치(精緻)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기업과 주주의 상생 거버넌스에 대해 다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토론회다.
이 자리에는 기관투자자와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이복현 원장은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행동주의 펀드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해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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