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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종합)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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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이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여러 차례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는 물론 연구(R&D) 등 중장기 기업의 경쟁력이훼손된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동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을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기업이 지난 2017년께는 3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9곳, 2023년에는 77곳으로 급증했다"며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새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미래의 투자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써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총 40여 건을 상정 후 처리한다. 지난달 27일 이후 2주 만에 열리는 3월 국회 첫 본회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한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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