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 7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최윤범 회장 측 고려아연[010130]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자진 사임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제임스 앤드류 머피, 최재식, 정다미 사외이사가 전날 자진해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 이사진은 총 15명이 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이재용 사외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 이사는 장형진 고문(기타비상무이사) 1명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상호주 관계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면서 이때 선임된 사외이사 7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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