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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상법 개정안, 필연적 조치…韓 주식시장 정상화 기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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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대신증권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은 한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3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본질은 단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상법 개정 논쟁을 두고 주식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했다.

과거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들었다. 동양그룹의 순환출자로 인한 그룹의 연쇄 부실 위기를 상법 개정 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정부는 위험 전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상 기업분할 제도를 통해 1998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을 명확히 분리하는 쪽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지주회사 제도가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희석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위) 및 카카오와 카카오 자회사 시총 추이

출처:대신증권 '상법 개정 논쟁으로 살펴본 韓 주식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

이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위해 상법 개정안은 필연적이라고 봤다.

그는 "과거의 구조조정 중심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된 부작용을 막고, 자본시장 내 일반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진은 이제 주주의 이익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여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메리츠금융지주를 꼽으며,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지배구조로 개편한 사례로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출처:대신증권 '상법 개정 논쟁으로 살펴본 韓 주식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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