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단기신용등급 하락을 예상치 못해 기업 회생절차를 밟았던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이후 신용등급 하락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단기채권 발행 시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홈플러스는 13일 "지난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서 "신용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단기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하향된 바 있다.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채 발행을 추진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 기존 입장과도 대치되는 부분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9일 "신용평가등급은 홈플러스의 24년 회계연도 실적 개선이 이뤄졌고, 부채비율이 1500%나 감소해서 460%로 낮아졌음에도, 지난 2월 28일 A3에서 A3-로 예상치 못하게 강등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에도 "25일 단기채 발행 전에 당사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심의 신청 과정에서 등급 평가 결과가 간혹 바뀌곤 한다지만,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고 통보할 때는 해당 회사에 전달한다.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전달한다"면서 "재심 통해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재심을 했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건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 진행된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 받은 25일 하루 전인 2월 24일에 카드사와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25일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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