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표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간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명확히 갈렸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여야 견해차로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법안에 힘을 실으며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여당은 즉시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국민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을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