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보)
與 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검토
이복현 "與 거부권 행사 직 걸고 반대"…권성동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은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표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간 상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명확히 갈렸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여야 견해차로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경영자단체가 주주 소송이 남발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지만 이는 주주 권익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 해온 주장"이라며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장기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일이었지만 재벌 총수와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에 말을 바꾼것 뿐"이라며 "탈출하는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이며, 그 첫걸음이 상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은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휘저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며 "자본시장법 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개정되는 상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란 전망이 56.2%인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전망은 3.6%에 불과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절규에 귀 기울여 달라. 지금은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 보고 선택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찬반토론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법안에 힘을 실으며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여당은 즉시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국민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을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이를 막겠다고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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