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野 전세사기 질의에 허위답변 "기자단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야당 의원의 질의에 허위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까지 매달 나오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이 올해 들어 한 번도 공식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출입기자단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출입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분기별 발표로 빈도를 조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국토위하고 상의를 해 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와도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도 아쉬워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대한 확인을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박 장관은 그 자리에서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다.
맹 위원장은 "매달 발표하던 것을 느닷없이 3개월로 한 것은 비상계엄의 영향이냐"며 질타했고, 이는 법을 만든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현황 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안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반영된 경위를 파악해보겠다"라며 또한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유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기자단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자료 배포와 관련해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기자단은 "국토부의 잘못을 기자단에 떠넘긴 것에 대해 대변인실에 엄중 항의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실관계 정정,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피해자 결정 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은 국토부 기자단과 관계가 없다"라고 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기존 1개월 → 분기)은 "출입기자단의 요청이 아닌 국토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를 공개해왔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돼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이후 자료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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