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유한회사 설립일 사실관계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상호주 규정'을 이용해 영풍[000670]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고 허위 주장까지 제시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영풍의 신설회사 와이피씨(YPC) 설립일에 대한 것인데 고려아연은 12일까지 설립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연합인포맥스가 확인한 결과 7일 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아연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는 지난 12일 오전 영풍 주식에 대한 배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며 "당시 영풍은 신설회사인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 출자할 예정이라는 점을 공시한 상태였으나, 아직 YP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YPC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 SMH로 하여금 그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게 했다.
상호주 규정은 주식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영풍 지분을 유한회사 SMC에서 주식회사 SMH로 넘겼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지난 7일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YPC)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YPC의 설립 시점이다.
YPC 법인 등기에 따르면 YPC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해 YPC를 세운다고 공시한 지난 7일 설립됐다. 등기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2025년 3월 7일로 명시됐다.
MBK·영풍 관계자는 "YPC의 설립등기는 3월 7일에 이뤄졌고, 주식 양도의 효력(영풍→YPC)은 설립 등기 시에 발생한다"며 "'YPC의 설립 등기가 12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YPC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최윤범 회장 측 입장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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