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당시 2020년까지 매출 목표 60조…지난해 매출 42조
주주환원정책·국민연금 소송 따른 우발부채 질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4일 열린 삼성물산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시 내세웠던 매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나왔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 강동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에서 제6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61기(2024년 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가결했다.
올해 정관 변경에서는 수소 발전 및 관련 부대사업, 통산 판매중개업, 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 수탁사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추가하고, 수의업은 업을 영위하지 않아 삭제했다.
◇ 매출 60조 달성 목표 어디로…합병 시너지 있었나
참여연대를 비롯해 개인 주주들은 이날 주총 현장에서 합병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매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정책을 질의했다.
이들은 2015년 합병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사업별 매출 목표를 두고 실제 합병의 시너지가 있었는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졌다.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 당시 2020년까지 매출 60조 원과 세전이익 4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 매출은 30조2천160억원, 세전이익은 1조4천650원에 그쳤다. 당시 목표로 했던 금액에서 매출은 절반, 세전이익은 3분의 1수준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매출과 세전이익도 각각 42조1천30억원, 3조7천230억원으로 목표 시점에서 4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미달했다. 합병 직전 해인 2014년 매출 33조6천억원과 비교할 때 10년이나 지났지만 25%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합병의 시너지를 통해 연 평균 10.2%씩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한 수준이다.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회사는 견조한 사업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가치를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주환원정책 물어도 대답은 "검토해 나갈 예정"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개인 주주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요구한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요구가 주목받았으나 이번 주총에서 주주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개인주주 A씨는 "주총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결과를 갖고 평가받는 자리인데, 의장은 주주에게 성과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 천편일률적인 인사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일례로 SK텔레콤의 배당성향이 48%~55%인 점을 언급하며 "삼성물산의 배당성향이 15%에 그친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으로) 차등 배당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주주 B씨도 지난해 배당이 거의 동결 수준이었던 데다 주가도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이 있는지 물었다.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는 3기 주주환원정책을 시행 중으로, 4기는 경영환경과 경영성과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사장은 다른 답변에서는 "지금은 이익 배당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양지해달라"며 "주주환원 계획은 대외 내 경영환경과 재무 상황, 주주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손해배상액, 우발부채 규모 물어도 "다음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주 C씨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액과 패소할 경우 발생할 우발 채무 부담액,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다"라며 "향후 대응은 법무팀에서 준비하고 있다. 다음 기회에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의 소송 가액은 실제 5억원 수준이지만,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 보고서에서 왜곡 요인을 보정해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한 결과 합병 이후 국민연금은 5천200억~6천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3차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율인 1:0.46으로 가정해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최소 1천388억원으로 산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산정한 '적정주가'로 추정한 국민연금 손해액은 2천524억9천만원이다.
피해 금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천억원대에서 5천억원대까지 상이하다.
주주 A씨는 의장의 답변이 반복되는 데 대해 기업들은 모두 "지속가능경영을 한다. 과거 합병에서 문제 제기도 나중에 답변한다는 것은 회피나 은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표이사가 즉답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룬다면 주총은 "단순한 거수(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삼성물산]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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