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해운업계의 시선이 오늘 24일 열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공청회에 쏠리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USTR이 전 세계 선사와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제한 조치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상대적 반사이익을 점치지만, 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에까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USTR은 오는 24일 1척당 최대 350만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USTR은 지난달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이 중국 선사 소속일 경우 100만달러, 중국산 선박일 경우 15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조선소에 신규 주문을 넣은 선사가 소유한 배에는 100만달러를 추가로 매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선박을 소유한 우리나라 해운업체도 수수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의 긴장감은 크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24일 공청회에서 사실상 미국의 수수료 부과 정책의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다만 중국산 선박은 유럽 업체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완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특정 선사나 국가에 대한 제재는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시장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지어진 선박'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단하기가 어렵다"며 "상황과 추이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수수료 부과와 선박 공급의 증가로 해운업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14일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16.96포인트(p) 떨어진 1319.34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 22일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산 선박의 보유 대수가 적은 편이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한 조치로 상대적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HMM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기준 HMM이 보유한 중국산 선박은 5척 정도에 불과하다"며 "유럽 선사들은 보유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선사도 있고, 중국 선사는 당연히 비중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벌크선 대부분이 중국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벌크선 분야의 유불리는 따지기 어렵지만 컨테이너선의 경우 (국내 해운사의) 중국산 선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출처 : USTR 홈페이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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