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액 전액 회수 사례 나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7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나왔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보증금 전부인 7천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 방식으로 낙찰받고, 그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액의 차이)을 이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위해 지급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이 가능해지면서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특별법 개정 전에는 약 1천600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추가로 7천500호가 신규 신청해 총신청 건수는9천호를 넘어섰다.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도 244호에 달한다. 지난해 매입실적 90호에서 154호가 추가로 늘었다. 해당 주택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에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 임대주택 1천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천429호를 지원했으며,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2억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을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과 보증금 회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피해자들의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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