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1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중복 과세'를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삼았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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