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람직하지 않아…시장원리 지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계약 10년 보장'을 골자로 한 임대차계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택 세입자 점유기간 10년 보장 정책과제에 대한 민생연석회의 입장' 자료를 내어, "이 내용을 민생의제로 제안하신 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시 분들을 대변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이런 의견을 받아 의제로 민주당에 제안한 것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는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의제 중 하나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 10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를 이끌고 있어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임대차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업계에선 관심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이같은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민간에 대한 경영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3.17 pdj6635@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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