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율 인하 등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1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중복 과세'를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삼았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배우자 간, 동일 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해서 제안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여당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안을 발표할 때 나온 것이다. 2028년 1월 시행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한이 남아 있다"며 "우리 안대로 가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20% 할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다"며 "최소한 최고세율 인하나 할증을 폐지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며 "다수당의 반대로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5.3.17 utzz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