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오는 28일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최근 호주 계열사인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해 재차 상호주 관계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 때는 주총 전날 의결권 제한이 발표돼 영풍·MBK가 주총 이후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주총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사전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이번에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유고 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정한 것도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다"면서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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