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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민간대신 정부가 입지 선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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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소요되던 인허가 3년 이내로 단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 주도로 해상 풍력의 입지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해상풍력법이 국무회의에서 18일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해상풍력발전위의에서 예비지구를 지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와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발전지구 내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해상풍력법이 적용되면 약 7~8년 정도 소요되던 인허가가 3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해상풍력법에는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 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 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하여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2.27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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