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1호가 영업 등록을 철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말경 KB광양펠리시아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등록을 철회했다.
지난해 9월 KB부동산신탁이 CR리츠를 설립하고 국토부에 영업 등록을 신청한 이후 결국 수개월 만에 무산으로 이어진 셈이다.
KB광양펠리시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10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CR리츠를 재도입한 이후 설립된 첫 CR리츠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CR 리츠의 철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철회가 맞다"라고 말했다. 시점은 지난해 말경이라고 덧붙였다.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CR리츠 설립에도 수개월간 등록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와 매입 가격을 두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신탁의 CR리츠의 총 사업비는 당초 55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리츠는 2022년 11월 준공 이후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전남 광양의 아파트 497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3월 CR리츠가 재도입된 이후 CR리츠 영업등록을 신청한 곳은 KB광양펠리시아 리츠를 포함해 2곳이었으나 KB가 빠지면서 제이비자산운용의 CR리츠만이 남았다.
그러나 제이비자산운용의 CR리츠도 아직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해당 리츠도 전남 광양의 아파트 500호 내외를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낸다.
업계 관계자는 "CR리츠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과거처럼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등이 CR리츠 설립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실제 등록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CR리츠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리츠 등록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컨설팅을 통해 예비감정평가, 보증범위를 확인한 후 리츠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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