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0여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재도입됐으나 첫 1호 CR리츠 설립이 최종 무산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미분양 주택 해소안이 휘청거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KB부동산신탁이 내놓은 KB광양펠리시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지난해 말 영업 등록을 철회했다. 리츠정보시스템에서도 영업 등록 신청 내용이 삭제됐다.
해당 리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10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CR리츠를 재도입한 이후 설립된 첫 CR리츠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전남 광양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97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수개월간 사업 구조만 짜다 결국 자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CR리츠 도입 초기, 사전 수요가 5천호 이상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홍보했다.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영업등록 신청 후 남아 있는 곳은 단 1곳, 이마저도 아직 등록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CR리츠 등록 신청을 한 곳은 제이비자산운용의 500호가량 정도가 전부다.
당국이 업계에서 먼저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미분양주택은 빠르게 늘고 있다.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624가구로, 전월보다 3.5%(2천451가구) 늘었다. 증가분은 모두 수도권에서 나와 지방의 미분양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월말 2만2천872가구로 전월보다 6.5%(1천392가구)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다. 악성 미분양은 18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CR 리츠를 수년 만에 재도입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세제 혜택을 줬다.
여기에는 취득세를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70%로 올해 말까지 한시 확대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해당 정책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