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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에 '기관주의'…금융실명·특정금융정보법 위반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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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토스뱅크가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고객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5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2023년 10월 10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인 '아이통장·적금' 발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프로그램 오류 등에 기인해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계좌 명의인(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부모에 의해 총 2천464건, 8천900만원의 계좌가 개설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계좌개설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이혼이나 친권 포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 관계는 맞으나 친권이 없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즉 법정 대리인 자격이 없는 부모로부터 아이통장이 개설된 셈이다.

토스뱅크 '아이 통장'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서류 준비, 영업점 방문 등을 할 필요 없이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또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명의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 하는 프로그램 상 스크래핑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이 잘못 설정됐음에도, 이를 실행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

친권 변동이 없는 한정된 경우로만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토스뱅크는 이와 관련해 당국과 협조를 통해 친권자 재연결 및 금원 반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확인한 즉시 당국에 긴밀히 협조하며 친권자 재연결 및 금원 반환 등을 실시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자체적인 검증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토스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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