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수·합병(M&A) 규제는 완화한다.
1조원 규모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부실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 가능한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M&A가 가능하던 것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된다.
또 구조조정 촉진 필요 저축은행 기준도 완화해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으로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시에는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무분별한 대형화는 제한하기 위해 완화된 M&A 기준은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중금리 보증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등 지역·서민금융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 영업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사잇돌 공급 요건을 '신용점수 기준 하위 30%~70% 이상'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으로 차주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 정책상품인 햇살론을 취급할 경우에도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부실 PF 정리를 위해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1, 2분기에 나눠 각각 5천억원씩 조성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 조성도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 비중을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도 설립된다.
상반기 중 대부업법상 NPL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세우고, 하반기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한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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