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구성도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이 처리된다.
이로써 1998년 도입 이래 2007년을 끝으로 이렇다 할 법개정에 이르지 못했던 국민연금법이 18년만에 다시 쓰여지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전일 비공개 긴급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며 여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듯 보였지만, 이튿날 군 크레디트(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등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며 최종합의안 마련이 급물살을 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 연금보험률은 기존 9%에서 13%로 합의하고, 내년부터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올린다.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가 6인, 6인, 1인씩 참여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된다.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전방위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합의문 별지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을 명문화했다.
우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는 대폭 확대됐다. 크레디트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우선 출산의 경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6개월씩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50개월 상한으로 산입되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고 상한을 폐지했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산입된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군 크레디트는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년만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그동안 수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반영하느라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아주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눈 결과"라며 "큰 소리도 때론 났지만 그런 과정 거쳐 오늘 역사적 합의 이르렀다. 이렇게 갈등 깊은 시기에 여야 머리 맞댄 것은 참으로 소중한 과정이고, 정치사에도 기록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의거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20 utzza@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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