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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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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불공정약관 예방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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