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돕는다더니 '연대보증 요구'…HUG 이중잣대 논란
우량 시공사 연대보증 받아야 보증한도 10% 추가
업계 "한도 확대 효과 사라져…터무니없는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모기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고 발표해놓고 연대보증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택업황을 고려할 때 연대보증 사업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가 실현되지 않을 정책 발표로 생색내기만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평가액의 60%에서 70%로 올해 말까지 한시 확대했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꺼낸 카드인 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작년 3월 2014년 이후 회심의 카드로 CR리츠를 다시 도입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 채무자가 건설사업자나 임대사업자일 경우 건설 완료된 주택 등에만 제공하던 모기지 보증을 CR리츠에도 열어줬다.
CR리츠가 HUG의 모기지 보증을 받으면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저리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유동성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증한도를 60%에서 70%로 늘려주면 그만큼 유동성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렇게 포장한 지원책 뒤편에서 HUG가 내규를 근거로 아파트, 연대보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보증한도 확대 효과를 제거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입 주택이 아파트인 동시에, CR리츠의 신용등급이 BB+ 이상이면서, BB+등급의 시공사가 60%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 연대보증에 나서야 실제 한도가 70%까지 나온다고 한다"라며 "이는 사실상 모기지 보증을 60%까지만 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대 보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보증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보증을 확대한다고 해놓고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확대된 한도에 대해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HUG는 연대보증과 관련해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책의 앞뒤가 다르다 보니 지방 미분양 해소 카드로 등장한 CR리츠가 재도입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말 기준 2만2천872가구로 2013년 10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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