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완료
과열종목 지정 2개월간 확대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가 완료돼 예정대로 전면 재개가 이뤄진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에, 그 외 종목은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포함 12개월) ▲대주 담보비율 인하(120%→105%)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금지 전 공매도 거래량의 약 85.6%에 해당하는 83개 기관투자자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완료하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21개 기관투자자(공매도 비중 81%)와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62개 기관투자자(공매도 비중 4.6%)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4월에는 현행 대비 약 2배, 5월에는 약 1.3배 수준으로 지정 종목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 대상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모의 가동을 진행 중이며 위반거래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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