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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홈플러스 처리 '고삐'…자산운용과 전면에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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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으로 금융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면서 금융당국 또한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 이슈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기존 담당 부서인 기업구조개선과에 더해 자산운용과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분위기는 금융위 내 자산운용과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회생 신청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권별 익스포저 파악, 초기 대응 계획 세팅 등의 초반 업무는 기업구조개선과가 맡았지만, 홈플러스 회생 신청의 파장이 사모펀드운용사(PEF) 전반의 투명성 이슈로 확대되자 최근 자산운용과의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MBK 측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 또한 MBK가 회생 신청 직전 발행했던 CP 등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선 그간 PEF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활용됐던 차입매수(LB0) 등 인수·합병(M&A) 기법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쌓이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LB0 기법을 적극 활용했던 점이 회생절차까지 신청하게 된 현 상황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인수가(價) 7조2천억원 가운데 70% 수준인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홈플러스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필요한 자기자본이 줄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이후 상환 과정에서 대주주의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니즈를 키우고, 이자 및 임차료 부담을 확대해 경영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BO 인수 방식은 기업 M&A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방식 중 하나"라며 "다만, 최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또한 최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데 더해,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신영증권·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회계처리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 절차에도 돌입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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