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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지난 2015년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의 멤버십을 운영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을 추가로 운영했는데, 이들 회원권 탈퇴가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해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게 한 경우 회원 탈퇴 및 계약 해지 등도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코스트코는 지난 1월 이후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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