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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 복귀(종합)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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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웠다.

또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인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며 맞섰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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