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신윤우 기자 =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공관에서 헌재의 선고 결정을 지켜본 뒤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간단한 입장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후 한 총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11시에 예정된 산불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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