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헌법·법률 위배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웠다.
또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인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며 맞섰다.
헌재는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4인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도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각하의견을 제시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봤다.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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