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5년' 거래 제한 명령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불공정거래 취약 지점이 없는지 점검했고, 사모전환사채(CB) 악용 사례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는 한국거래소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금융당국, 수사를 맡는 검찰이 힘을 모아 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보통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 가동한다.
먼저 조심협은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변화한 자본시장 환경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지 살폈다.
조심협은 복수 거래소 체제의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그간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해왔다. 이후 지난 4일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투자자의 거래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적출 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도 불공정거래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제재로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심협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의 조사 진행 경과를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모 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천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5조8천억원까지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해 전환가액 조정 과정 등을 손질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모CB를 악용한 불겅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심리·민원·제보 등을 통해 사건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의혹이 발견될 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통보·고발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 당국은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손보고, 관련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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