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시중은행들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실거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참가 은행별로 사전 이용자를 모집하고,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진행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각각 1만6천명,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은 각각 8천명의 사전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는 전자지갑 발급 후 본인의 해당 은행 보유 연계 계좌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과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K-팝굿즈(COSMO), 배달플랫폼(땡겨요)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거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대구 등 지자체 등과 민생과 연관성이 큰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4~5월중 실거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화폐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앞서 한은과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측면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특히 한은 예금 토큰에 대한 지급준비금 제도 적용과 같은 테스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하는 규정 등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테스트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이번 디지털 화폐는 기존에 통용됐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 "실제 테스트에 나서는 디지털 화폐는 기관용 디지털 화폐로, 일반 개인이 다 쓸 수 있는 예전 의미의 CBDC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예금 토큰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CBDC라고 칭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실거래 종료 후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개인 간 송금,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hson1@yna.co.kr
손지현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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