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항(기만적인 광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카카오엔터가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와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된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 관련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때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채널이란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라는 걸 알 수 없게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 관련 광고글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라는 걸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에 음원·음반을 광고하게 했다. 이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라는 걸 알 수 없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누락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후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카카오엔터가 내부 법률검토로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산업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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