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배…파면 사유는 아냐"
기각 5명·인용 1명…"의결정족수 문제" 각하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사유인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맞지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비상계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한 총리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맞지만 파면사유는 안돼"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미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의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헌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 등은 "피청구인(한덕수)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탄핵소추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 재판관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지만 "헌법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를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국회 "비상계엄 방조"…헌재 "증거없어"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행위도 한 총리 탄핵사유로 제기했으나 문 재판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 자료가 헌재로 넘어오지 않은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의 향후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는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닫아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재판관 등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탄핵 인용 의견도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문 재판관 등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과 관련해선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검후보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총리의 탄핵안 표결 시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됐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 장애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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