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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F 비리' 한투證 임직원 기소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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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PF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씨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알선),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7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원뿔원(원플러스원)'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B사의 대여를 중개해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사가 원뿔원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게 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 22억 원(연이율 112%)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요청한 자금이 한투증권의 대출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그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도록 도운 것이다.

방씨와 조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뿔원 대여 관행으로 인해 시행사업에 사용돼야 할 부동산 PF 자금이 불법적인 초과 이자로 지급돼 시행사업이 부실화되고, 무분별한 시행사와 불법 대부업자 난립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라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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