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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자율 구조조정 계획(ARS)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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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 계획(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달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하며, 채권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채권단과 협의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ARS 절차는 구조조정 계획 수립→채권단 협의 및 승인→실행 및 정상화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업은 자산 매각, 사업 구조 개편, 신규 투자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채권단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권단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채무 조정, 대출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며, 기업은 승인된 구조조정안을 실행해 부채를 감축하고 수익성을 개선한다.

ARS 방식의 장점은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경영권 보호,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며, 법원의 개입 없이 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생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단이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정상화 가능성을 높인다.

ARS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 대상이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지만, 사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작거나 채무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진해운과 두산중공업이 금융권과 협력하여 ARS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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