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정 국가나 상품이 아닌 모든 무역국가와 상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미국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하며 각국이 반발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추산했다.
애초 추가 공고 때까지 유예가 발표됐던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제품에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같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 상무부는 파생제품 259개 가운데 87개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때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번 관세 발효 직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전부 없앴다.
우리나라도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부 윤슬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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