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청약요건 완화
신혼·출산 가구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청약요건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에서 기존의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의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작년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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