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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제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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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16일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성지건설은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대금의 지연이자 약 2천4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의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작업을 말한다.

하지만 성지건설은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천4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대금의 지연이자 약 4천234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성지건설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이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걸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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