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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尹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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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결의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윤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7~28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27일 헌재가 일반 헌법소원 사건 정기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로 탄핵사유와 그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나 설명없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향후 전원위원회가 소집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무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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